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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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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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충북도의 태양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 마련과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지사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기술지원, 자금지원, 설비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관련정책 심의를 위한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특히, 도가 태양광산업의 신기술개발 및 시범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R&D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 태양광산업의 자발적 성장을 유도하고, 충북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솔라밸리, 솔라그린시티 조성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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