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 성공적인 안착 위해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한다!
  • SolarToday
  • 승인 2014.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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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이고, 정부보조금 의존형 보급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중심의 설치, 운영 및 관리로의 일관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한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월 평균 전력사용이 550kWh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강한 후, 최근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가 태양광에너지 설비보급 방식을 기존의 보조금 지원정책에서 앞으로는 시장경제에 의한 민간주도 보급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도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 대여사업은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음은 물론 전기료 또한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이다. 또, 10년간 A/S를 보장하니 걱정할 일도 없다. 분명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경우, 국내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월 평균 전기사용량 350kWh

단독주택 신청 대상

올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6MW 규모로 신청 대상가구는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단독 주택이고, 건물은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10kWh 이하인 상가용에 해당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인증모듈제조업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로 월 대여료는 대여사업자에 따라 최저 대여료 6만5,000원에서 최고 대여료 10만1,036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여료를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550kWh인 일반 가구가 3kW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평균 전기료는 13만8,000원 정도 절감되는 반면에 월 대여료가 최소 대여료인 6만5,000원의 대여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월 대여료 6만5,000원을 공제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료는 월 7만3,000원 꼴로 전기요금의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태양광 대여사업의 수익구조는 주택 소유자가 평소 전기요금의 80% 이하를 납부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익 구조를 띄고 있다. 현재 시범대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에스아이비컨소시엄, 한화63시티컨소시엄, 전남도시가스컨소시엄 등 3곳이다. 이들 각각의 월 대여료 금액이 다른 점을 감안해 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현행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인해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550kWh 정도인 주택 소유자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이면 60~80만원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본연의 취지와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자와 대여 사업자의 입장에서 철저한 사전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태양광 대여사업을 도입하게 된 동기도 미국에서 이미 태양광 대여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미국을 벤치마킹 했다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과연 전기료를 비롯한 에너지의 발전과 소비환경, 태양광 대여 사업자의 주체와 잠재 소비자층에 대한 전 방위적이고 광범위한 분석이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40%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보통 2년 이내에는 투자회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리스 문화의 발달로 인해 10년 이상 장기투자가 가능할 만큼 성숙된 금융시장이 뒷받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여사업자는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여사업에 대한 인식 저하로 금융권에서도 대여 투자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편이다. 아울러 미국은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이 570kWh이지만, 우리나라는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이 250kWh 수준이라는 점은 실제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비용혜택 규모가 다소 과장돼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태양광 대여사업 시범기간에는 신청 대상주택으로 월 평균전기 사용량이 550kWh 이상인 주택을 선정했다가 본격 시행기간에는 350kWh 이상인 주택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우리나라 주택 가구의 평균 전기사용량이 낮은 것이 반영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택용 전기 이외에는 대여사업이 불가능하지만, 미국은 가정용 이외에 공공기관에서도 리스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의 순기능 못지않게 수정, 보완과제 산적

태양광 대여사업은 개인이 발전설비를 통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됨에 따라 단순 소비자에서 향후에는 전기 생산자 및 전기소비자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것은 재원조달 능력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능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여사업자들은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사전 예방정비 시스템 구축 등으로 태양광발전설비에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여사업자가 어느 정도로 책임감 있게 운영 관리하느냐와 함께 정부도 사업자의 운영관리 형태를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주택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동 설비에 대해 사용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명의변경에 따른 계약으로 승계가 가능하지만, 주택 구입자가 계속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현재로서는 책임소재와 귀책소재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 기존 설비(보급사업/자가설치)의 대여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형평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대여사업의 참여방법 또한 가정이나 건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여사업자와 선 계약 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비리의 온상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또, 10년 이후의 설비 소유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범위 내에서 설비인수와 무상양도 등의 방법을 두고 대여사업자와 주택 소유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을 때, 향후 대여사업자와 주택 소유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매우 다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현행 태양광 대여사업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정,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더 많은 가구가 쉽게 대여사업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용량제한을 없애주고, 또 소비자가 대여기간 중에 인수하는 규정도 분명 조만간 개선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자칫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고, 대여사업자에게는 부실의 온상이 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기 좋은 과일이 맛도 있듯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전개한 태양광 대여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보다 더 좋은 예방주사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아무쪼록 태양광 대여사업이라는 좋은 제도가 국내 태양광에너지 산업의 또 다른 부흥을 이끄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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