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빌려쓰고, 전기료 줄이세요”
  • SolarToday
  • 승인 2014.07.11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보급의 새로운 패러다임,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김 미 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8일 ‘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 모델이다. 즉, 주택 소유자는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후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태양광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번 대여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경우 최대 7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지불하고 설치 후 최소 7년간(기본 약정기간)은 태양광 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 희망시에는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시 대여료 상환은 초기 대여료의 1/2 수준인 3만5,000원이다. 월 전기료가 10만원 정도(450kWh)에 달하는 전력사용 가구의 경우 이번 대여사업을 통해 설치 후 7년까지는 월평균 2만1,000원, 8~15년까지는 월 5만6,000원의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여사업자는 기본 약정기간에는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216원/kWh)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설치 후 8년부터는 대여료(초기 대여료의 1/2)만으로 운영하게 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 주도로 시행되는 시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올해는 전년도 시범사업과 비교해 사업대상 확대 및 대여료 인하,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이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태양광 대여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 (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