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내 태양광 대여시장 열리다
“2014년 본 사업,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웃는 방법 찾았다”
김 미 선 기자
에관공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김선택 과장은 정부가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로 향후 보조금을 축소할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이 가장 상용화돼 있는 데다, A/S 시스템도 잘 구축돼 있어 보급률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그만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대여사업을 시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본 사업을 통해 태양광 대여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에너지원에도 대여사업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향후 정부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조금을 차츰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통해 본 사업 기틀 마련하다
지난해에 시행된 시범사업의 경우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세 개의 컨소시엄 사업자가 약 두 달 동안 최대 2,000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60가구에 설치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 입장에서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였고, 대여사업자에 있어서도 수익성이 충족되지 못한 사업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점은 큰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일부 국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사업이지만,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어 대여사업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면서, “비록 적은 가구가 참여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국내시장에 최적화된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만큼 실패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공단은 시범사업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으며, 최대한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자들의 수익성까지 고려해 2014년 태양광 대여사업 본 사업의 기틀을 완성했다.
본 사업에서 소비자와 대여사업자가 윈-윈하는 방법 찾아
김 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된 본사업의 주요 사항으로 대여료 상한금액과 REP 금액, 그리고 참여자격인 월평균 전력사용량 등을 꼽았다. 그는 “시범사업의 실패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사용자의 참여자격이 월평균 전력사용량 550kWh 이상이어야 했다는 점”이라면서, “국내의 경우 이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본 사업은 기준을 낮춰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가구부터 대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낮아진 만큼 대여료 상한금액이 높으면 대여사업에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대여료 상한금액 적정선도 시범사업 대비 대폭 낮춰 7만원에 맞췄다. 하지만 그만큼 REP 금액도 시범사업 대비 높여 사업자의 수익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대여사업자들도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본 사업 시행이 늦어졌다”면서, “대여사업에 있어 기업들의 동력이 되는 부분은 대여료와 REP인데,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여료는 7만원에 상한선을 맞추는 대신 기업들의 대여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REP 금액을 128원에서 216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여사업자들의 수익성도 충분하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경우 약정기간이 12년이었지만, 올해 본 사업은 기본 7년에 추가 8년으로 소비자가 원할 경우 15년까지 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김 과장의 말에 따르면, 기본 약정기간인 7년 동안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 지원금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으며, 소비자 역시 적정 대여료 수준으로 한결 여유있게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김 과장은 “이 같은 REP 금액은 초기 사업인 만큼 ‘약간 넘치는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라면서, “사업이 안정화되면 점차 줄여나가고 결국엔 없앰으로써 민간사업으로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여사업 홍보도 충분히 검토 중”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국내에는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B2C 사업인 태양광 대여사업이 향후 민간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하긴 하겠지만, 전략적인 홍보는 각 대여사업 컨소시엄 업체들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행하는 취지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태양광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적을수록 바람직하다”면서, “태양광 대여사업 홍보도 업체들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게 맞지만,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정부가 전 국민이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컨소시엄 사업자들과 협력해 홍보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각 컨소시엄 업체들 중 대기업들은 전국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데다,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각 지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신뢰할 만한 업체들인 만큼 홍보 및 참여자 모집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각 지자체들이 지역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태양광 빌리지처럼 타운 형태로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등 태양광 대여사업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대여사업 ‘Q&A’>
“20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기회”
Q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가하는 컨소시엄 수는 5개인데, 더 모집할 계획은 없나?
2014년 본 사업의 규모는 6MW로 약 2,000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5개의 컨소시엄 업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정도라면 적당하고 본다.
아무 업체나 무분별하게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정이나 기술 및 실적 등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15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업체를 선정해 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들 업체들이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계속 함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몇 개 업체만 추가로 더 모집할 계획이다.
Q 대여사업자 및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본 사업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시장 내 호응도가 높다는 반응이다. 모 업체의 경우 매일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본격적으로 홍보하기가 두려울 정도라고도 했다.
올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며, 태양광은 물론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으로까지 대여사업을 확대할 생각이다. 만약 확대된다면 그 대상은 태양열이나 풍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가구들의 반응만 봐도 태양광 대여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모델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시범사업 참여자들을 방문한 결과, 태양광 설비 설치 후 안 좋다고 불평한 가구는 한 곳도 없었다.
물론 그중에는 생각보다 발전량이 적게 나오지 않냐고 묻는 가구도 있었다. 하지만 사실 발전량은 평균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여사업에 적용된 설비들이 발전량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 대여사업자들 입장에서는 REP로 인한 수익이 떨어지는 데다, 발전량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시부터 발전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할 것이다.
Q 컨소시엄 업체들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돼 있다. 소비자 선택시 대기업 선호도가 높지 않겠나?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나름의 브랜드 인지도로 경쟁하겠지만, 지역별로 보면 경남 지역에서는 쏠라이앤에스가, 충남 지역에서는 한빛이디에스가 좋은 평가를 얻고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참여가구를 모집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스이아이비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진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충분히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대여료를 통일하지 않은 이유도 궁금하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결국 민간사업이다. 올바른 시장 경쟁을 통해 수요를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 같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더 알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Q 대여사업자 선택시 소비자의 선택 팁이 있다면?
민간사업인 만큼 선택은 철저히 소비자 개인의 몫이다.
각 컨소시엄의 계약 사항은 공개된 5개의 기준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 계약 전 이를 충분히 고려해 자신에 맞는 업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여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7만원을 받는 업체부터 전력사용량별로 대여료에 차등을 준 업체가 있고, 설비도 15년 대여기간 후 기부 체납하는 곳도 있고 주지 않는 곳도 있다. 또한 대여료를 연체하는 경우 그 연체율도 컨소시엄별로 각기 다르며, 기타 사항에는 보험가입 여부 등도 표시돼 있다.
이 같은 5개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 대여사업자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팁을 준다면, 대여료와 대여기간 이후 설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살펴보면 선택시 도움이 될 것이다.
Q 태양광 대여사업이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에 이르는 장기 계약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A/S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게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설치부터 시설 유지관리까지 모든 책임은 대여사업자들에 있는데, 계약 조건에 보면 발전량 보증제가 있어 어떻게든 이 발전량을 보증하기 위해 설계부터 관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각 컨소시엄별로 참여 시공업체가 전국에 걸쳐 골고루 분포돼 있어서 전국 어디라도 설치는 물론 A/S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설사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사업체를 닫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도, 소비자는 그 설비를 대여료 없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면 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일이 없다.
더욱이 문제가 생길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약정서를 변호사를 통해 검토까지 끝마쳤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에 있어 올해 대여사업은 최적의 기회라고 본다.
Q 대여사업 신청 조건을 보면 ‘단독주택’으로 월평균 350kWh 전력사용 가구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 단독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
전력사용량의 경우 1년 기준 월평균 350kWh 이상이면 되는데, 이사 및 신축 등 지금까지 해당 주택에 살았던 기간이 1년이 안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평균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이면 된다.
또한, 세입자들도 대여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물론 신청은 주택소유자가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대여사업을 통해 설비를 설치하면, 세입자가 이를 사용하고 매달 설비 대여료를 납부하면 된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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