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과 태양광산업의 득과 실
  • SolarToday
  • 승인 2014.12.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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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 소재 및 원료부문 수혜 기대,

태양전지&모듈 기술경쟁력 확보 시급


중국은 미국에 이어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이 9조2,403억달러로 세계 2위에 랭크돼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최대인 13억여명의 인구를 보유해 단일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기도 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26%, 수입액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11%, 수입액의 8%를 각각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중국과의 FTA 체결은 국내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의 관세 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중국의 수입관세율은 평균 9.7%로 미국(3.5%), 유럽연합(5.6%)보다 높았는데, 이번 한중 FTA는 이런 수입관세를 품목별로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발효로 국내 GDP는 5년 후 1% 전후, 10년 후에는 2~3%까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 영향 미미하지만, 장기적 수출 인프라 구축에 기여

일부 국내 태양광산업계는 이번 중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향후 중국 사업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수출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미래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신흥산업 육성전략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면서 제조업의 기술력 자주화에 초점을 맞춘 수입대체 전략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는 두 나라 경제의 산업지형도를 바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산업으로 고속철도, 태양광에너지, 컴퓨터 등 3대 산업을 들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등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장려품목으로서 모든 산업에 걸쳐 청정에너지와 에너지절감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에 따른 전 산업적인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중 태양광에너지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할 정도로 신흥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이다.


국내 태양광발전 산업이 2010년 이후 시장과 정책에 있어 전반적으로 주춤한 반면, 중국은 수력과 풍력, 태양광 분야에서 세계 선두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할 계획인 데 반해, 중국은 이미 2015년까지 전체 전력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에너지 산업에서만큼은 중국이 이미 우리나라를 훨씬 앞서 가고 있는 셈이다.


태양광에너지 거래처 확보에 유리한 환경 조성의 기회로 활용

국내 태양광산업계는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량 증가는 물론 향후 거래처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중 FTA 타결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국내 태양광산업의 주 품목으로는 소재와 원료부문을 들 수 있다. 태양전지의 주원료인 폴리실리콘의 경우 중국은 이미 국내 공급기업의 주 고객인 데다, 원료인 메탈실리콘도 중국에서 원료량의 절반 이상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입시에 2.5%의 관세를 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FTA 발표가 매우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중국 현지에서 일본 기업들과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태양광 제조 및 생산장비 공급기업들도 엔저(엔화 약세) 공세를 상쇄시키는 효과는 물론 중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태양광산업의 대표적인 제품인 셀과 모듈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의 경우 반도체 장비 및 생산기술에 의한 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관세경감 품목인 저철분 유리는 70% 이상을 이미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고 프레임도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FTA 발표로 인해 별다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태양광 인버터는 중국산의 품질이 떨어지고 유럽산도 이미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업체에게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중국의 저가공세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중 FTA 체결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근간을 저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있어서만큼 중국이 우리의 최대 경쟁국이자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칫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무관세로 들어올 경우 가격 면에서 도저히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태양광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중국과 EU, 중국과 미국간의 반덤핑 제소다.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게 곧 중국 정부와 경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분야는 한국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기 때문에 상호보완이나 협력보다는 전면적으로 경쟁관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국내 태양광산업은 하루빨리 기존의 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더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경쟁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 FTA 체결이 국내 태양광기업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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