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그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 포함
현행 법령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 후 계획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평가와 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실행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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