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PS 시행 성공적 vs 업계, 실효성 글쎄~
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FIT 보급 실적인 1,042MW와 비교해 지난 2014년 9월 기준으로 RPS 신규 설비 용량은 3,166MW의 보급 실적을 기록해 RPS 시행 약 3년만에 설비보급용량이 3배나 늘었다. 이중 태양광은 1,203MW 6,730개소가 보급돼 6,242%가 성장했으며, 비태양광은 1,962MW 143개소가 보급돼 360%가 증가했다.
또한, 산업부는 RPS 제도를 통해 국산제품 경쟁력을 유도해 FIT와 비교해 국산제품 사용비중도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4년 9월 기준으로 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 비중이 FIT 33.6%에서 RPS 82.3%로 껑충 뛰어 올랐으며, 비태양광인 풍력은 FIT 3.2%에서 RPS 54.6%로, 바이오매스는 FIT 1.8%에서 RPS 28.8%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또한 FIT 당시와 비교했을 때 발전단가 또한 60% 수준에 불과해 괄목할만한 비용절감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관련 업계는 이러한 RPS 비용을 간접적인 절감 효과까지 더 해 추산한다면 약 6,50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Status 1. 국내 RPS, 아직은 걸음마 단계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RPS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는 RPS 현행 제도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들 수 있는 부분으로 의무이행실적을 들었다.
지난 2013년도 기준 RPS 의무이행실적은 전체 67.2%로 이중 태양광 시장은 94.9%를 차지하며 의무이행실적을 완수했다. 문제는 비태양광이다. 비태양광 부문의 의무이행실적은 65.2%로 이는 비태양광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비태양광 시장의 의무이행실적 불이행 문제는 전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사업도 공급의무자들의 과징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RPS 과징금은 의무불이행량(REC)과 REC 평균거래가격을 곱해서 계산하며,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6항에 따라 해당연도 REC 평균거래 가격의 150%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2013년 평균 거래가격은 5만7,000원(2012년 3만2,000원)이었다.
산업부는 지난 12월 8일에 열린 신재생정책심의회에서 2013년 RPS 이행실적 점검을 토대로 RPS 의무불이행 7개사를 대상으로 총 498억원의 RPS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업체별로 구분하면 한국서부발전 181억원, 한국중부발전 113억원, 한국동서발전 79억원, 한국남부발전 62억원, GS이에스피 54억원, 한국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가 3억원이다.
국가 REC 또한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직접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FIT와는 달리, RPS는 발전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을 이행하면 그에 따른 의무이행보전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발전의무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생산한 발전량을 문서화한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것으로 의무발전량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급인증서를 REC라고 부른다.
이러한 REC는 민간 REC와 국가 REC로 구분되는데, 문제는 국가 REC가 민간에 비해 물량이 5배나 많으면서 가격도 민간 REC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이다. 현재 이렇게 지원해 준 보전금이 2013년 기준 4,150억원이다.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에서 이렇듯 압도적인 물량으로 국가 REC를 분배하면 RPS 시장기능은 상실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와 맞물려, RPS 발전 사업자들의 주요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REC 시장 가격폭락 현상 또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은 계통한계가격(이하 SMP)과 REC 판매 수익으로 된 이원화 구조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투자 보조금 성격을 가진 REC 가격이 지난 해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사실상 현물시장에서 1REC 당 20만원선에서 거래됐던 REC 가격이 지난 2014년 9월 기준으로 9만원대로 떨어져 관련업계 대부분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게다가, 2014년에 상하반기에 걸쳐 2번 열리기로 예정된 REC 입찰시장이 한 번밖에 개설되지 않아 사업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화될 수박에 없는 실정이다.
Status 2. 2015년 태양광 정책 및 사업 계획 발표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4년 9월 12일 산업부는 RPS 관리 및 운영지침이 포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개정 및 고시하고, 이와 같은 개정안이 2015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해 태양광을 비롯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 및 기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초 에관공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 개최한 민·관·학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규제·정책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문제들 중 RPS 개선사항들을 관련 연구기관들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그 후속 연구 결과물을 참고해 개정한 사안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을 육성하는 것을 제1목표로 삼고, 소규모 사업자 가중치 우대 및 5대 지목구분 폐지, 민간 사업자 육성 등의 개정안을 소개하고 이러한 개정사항을 201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산업부는 온배수열을 신재생에너지 개념으로 편입해 신규 에너지원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신규에너지 발굴은 자칫 잘못하면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현재 정부와 환경 및 에너지 시민단체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일부 민간단체에선 이번 RPS 개정안의 제1목표가 소규모 및 민간 사업자 육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률 완화와 목표 의무이행률을 2년 연장하는 등의 사안은 대규모 발전사만을 생각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표명하고 있다.
각 정부기관 및 업계 및 에너지 단체를 취재해본 결과, 현재 산업부 및 에관공 등의 정부기관과 해당 발전업계의 주장에는 적지 않은 온도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현재 온라인 및 업계에서 떠도는 정보에도 상당부분 오해 섞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발전사업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REC 가격 및대한 걱정과 관심이 가장 많았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어 REC 가격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데다 정부에서 민간 REC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규모도 많은 국가 REC로 인해 민간 REC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13일에 열린 2014년 종합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전하진 의원을 비롯한 많은 참가자들이 이러한 RPS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특히, 이날 전하진 의원은 “RPS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육성보다는 발전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산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근 산업부는 국가 REC의 올바른 정의와 인식, 그리고 국내 REC 시장의 안정화를 중심으로 지난 12월 8일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그동안의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RPS 제도보완 방안 및 신재생에너지 국외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지난 국감때 지적됐던 사안을검토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르면 2015년 1월경에 개정고시를 다시 한 번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013년에 시범사업을 마치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 태양광 대여사업 또한 2015년 사업 계획을 발표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사고 있다.
특히, 2014년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난 시범사업에서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대거 보완 및 수정해 괄목할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어 향후 국내 태양광 대여사업의 입지가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되고 있다.
각 관련 단체들을 취재해 본 결과,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대여사업을 주도하는 정부기관 뿐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대여사업자들과 올해 사업이 전개되는 모습을 바라본 각 관련 단체 및 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OLAR TODAY 황 주 상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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