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치 개정 및 의무공급 비율 조정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5대지목 폐지와 가중치 개정이다.
기존 REC의 경우, 5대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에 대해서 0.7을, 염전과 잡종지 등에는 각각 1.0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사업 수익성이 가장 높은 건물 지붕에는 1.5의 가중치가 적용됐지만, 근저당 등 재산권 설정이 어려워 실제 설비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Point 1. 가중치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 육성
이에 산업부는 9월 고시한 개정을 통해 태양광 REC 가중치에서 지목구분은 폐지하되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해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합산해 적용하는 복합 가중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중, 소규모는 상대적 고비용 및 환경보존 가능성을 고려해 우대할 예정이며, 건물 및 수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시 투자비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일반부지에 설치한 것보다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
또한, 그동안 RPS 제도를 악용해 대규모의 발전소를 나눠 등록하는 속칭 ‘발전소 쪼개기’를 근절하기 위해 총 설치용량에 비해 단계별 가중치를 합산해 적용하는 복합가중치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투자처를 찾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며 태양광발전 설비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Point 2. 민간 주도형 사업 모델링 확립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게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 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을 기존의 68.4에서 29.2로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각각 2.7에서 14.1로, 2.2에서 18.2로 확대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소 온배수 등을 신규 에너지원으로 정의하고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신재생발전소 건설에 주민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형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과의 성과 공유를 통해 소비자 참여기반의 수익모델이 확산된다.
참여자 수익모델은 주민수용성, 경제성 확보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태양광 및 풍력 등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활성화 되지 못했다.
산업부는 주민들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시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사업과 바이오가스 사업 등을 통해 수익 창출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에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참여 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30%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확실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지도개선 교육과 함께, 언론홍보를 수행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설명 및 소개도 진행하고 있다.
Point 3. 태양광 대여사업 확대
2014년 야심차게 본격사업에 돌입한 태양광 대여사업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에관공은 대여료 및 대여기간은 물론, 발전실적인증서(이하 REP) 가격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소비자와 대여사업자의 참여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2015년 사업 규모는 2,500가구로 예상된다. 사업기간은 하반기에 시작해 기간이 촉박했던 지난 2014년 사업을 참작해 2015년 초부터 일찍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3kW인 설치용량을 사용량에 따라 다양화 및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택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소규모발전 대여사업을 장려할 계획이다.
Point 4. 의무공급 비율 재조정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초기에 설정했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인 2030년 11%를 2035년 11%로 조정하고 의무공급자들의 이행연건을 고려해 10% 목표 달성시기를 2020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의무지율은 2020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연도별 비율도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의무량의 일부를 다음 연도에 한해 연기할 수 있었던 것을 3년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단, 조기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현재 검토중이다.
Point 5. 지자체 중심의 융복합형 보급사업 전환
그동안 개별 가구 및 건물 단위 중심으로 지원됐던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 주도의 융복합형 보급사업으로 전환되는 점도 주목된다. 산업부는 “기존의 초기 투자시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지난 10월 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위한 참여기관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에너지 자립섬은 연료비 부담이 큰 디젤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독립계통 도서지역에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협약식으로 울릉도에도 태양광 및 풍력·ESS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현재 인천 백아도, 해남 삼마도 또한 시범사업 중에 있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고창 뉴타운의 신규 주택단지 100가구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를 설치하고 울산 수소타운에 산업체 부생수소 활용 및 자가용 연료전지 195kW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시민주도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이 주축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가칭)연합회는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9), 영남(2), 중부(강원), 원불교, 한국기독교장로회, 시공사, 생협 등 모두 16개사 이며, 이외 참여미정(5), 준회원(4) 등 다수의 협동조합이 가입해 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의 사업방식은 사업마다 시민들로부터 각각 햇빛기금 등의 출자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최근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으로 햇빛발전소를 짓는 한편, 시민참여 방식 햇빛발전소 건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50kW 이하 햇빛발전소에 한해 5년간 50원/kWh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9년 9월에 시민참여 방식으로 건립 가능한 공공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공동협의를 체결했다.
또한, 최근에는 생명운동 협동조합 한살림서울과 함께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가정 베란다에 국내산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를 제공하고 향후 5년간 시공 및 A/S를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정부가 아닌 시민이 중심이 돼 국내 태양광발전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규석 사무국장은 “조합과 같은 시민참여형 발전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47%(2012년 기준)를 개인ㆍ협동조합이 맡고 있다. 태양광 위주인 시민발전은 전력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낮에 전력을 생산해 전력피크를 완화하고, 발전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SOLAR TODAY 황 주 상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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