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신재생에너지업계, FIT 재도입으로 사업자 수익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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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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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RPS 실정 강하게 비판


Concern 1. 의무공급비율, 대규모 발전사 편들기로 전락

서울시민햇빛발전소를 비롯한 시민 에너지 단체들은 개정안의 의무이행비율 완화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의무공급비율 완화는 사실상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포기한 것과 진배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9월 정부는 현재 총 전력생산량의 10%인 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년 연장해 2024년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RPS 제도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공급률은 현재 2015년 기준 3.5에서 2022년 10.0이며, 이 마저도 개정으로 인해 2015년 3.0에서 2024년 10.0으로 느슨해지게 됐다. 가뜩이나 적은 의무공급률이 개정 후에 더욱 적어진 것이다.

 

게다가 REN21이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제도 내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이후 의무이행비율이 10%인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에너지 관련 단체의 논란이 가중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규모 발전사만을 생각해 의무이행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무이행률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이번 의무이행률 완화에 대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은 지난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 꼴찌”라며, “화석연료,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부족한데 핵심정책인 RPS가 후퇴적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내 시장과 의무목표이행률이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이행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사들을 그쪽으로 유도는 해야겠지만, 국내시장 문제 및 자원잠재량 등의 현실적 문제를 무시하고 그저 강압적 수단만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단, 향후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부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반박했다.


Concern 2. 국가 REC 운영 기준 확립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본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EC를 발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R&D 비용 등에 REC를 발급하거나 기존의 FIT 시장의 연장선상에서 REC를 발급하는 것은 지금의 정책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현행 국가 REC의 애매한 발급기준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이밖에도 대다수의 RPS 시장 관계자들이 국가 REC 배분 기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배분하는 국가 REC가 물량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데 누가 민간 REC를 구매하겠느냐”며, “국가 REC 배분은 소규모 발전 사업자를 다 죽이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이어서 그는 “국가 REC 분배를 통해 정부가 REC 시장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민간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이에 반해 FIT는 의무구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Concern 3. 소규모 발전사 위한 지원 필수

2014년 하반기 REC 시장은 결국 열리지 않았다. 이는 사업자들의 REC에 대한 물량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이 2015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으며, 설사 시장이 열린다 해도 소량 구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이렇게 되면 소형 발전사들이 서 있을 곳은 점점 없어지게 된다”고 탄식했다.

 

이렇게 소형 발전사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형 발전사들은 발전용량에 비례해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고정 투자 대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선 일조량에 따른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부지방보다 수도권 지역이 일조량이 적으니 가중치를 더 부여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소비전력이 많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설비 발전량이 100kW 이하로 소규모 발전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들이 소형 발전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대형 발전사들은 발전용량에 비례해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고정 투자 대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설비 발전량이 100kW 이하로 소규모 발전이기 때문에 대도시의 신재생에너지 소비율을 장려하기 위해선 소규모 발전사들의 힘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Concern 4. 가중치 및 5대 지목 폐지, 과연 실효성 있는가?

각 업계 및 단체를 인터뷰해 본 결과 일부에선 이번 가중치 개정에 대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환경관련 단체들은 이번 5대지목 폐지로 인해 오히려 산림이 훼손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태양광 가중치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는 일부 업계의 공통적인 반응은 바로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중 환경운동연합회는 현재로선 RPS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나마 태양광발전 사업은 의무이행률면에서 소규모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하지만, 그 외의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은 의무이행률은 물론, 물량, 공급 및 수요체계 수익성 및 전체적인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이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편입하려는 법안은 일종의 의무이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편법으로 보인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RPS 의무이행 목표연도를 2년 연장한 점은 신재생에너지 지원면에서 정부의 열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5대 지목 폐지로 인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5대 지목은 밭, 논, 임야, 과수원, 목장지 등을 말하며 기존에는 0.7의 가중치만을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안 효력이 발휘되는 2015년부터 3월부터 5대 지목을 포함한 모든 토지에 1.0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가중치 부여를 통해 태양광발전을 장려하는 것은 좋지만 무분별한 환경을 파괴할 필요까진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지역에 인접한 곳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즉, 일반 전답 등의 지역이 아닌 서울과 같은 수도권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더 이롭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5대지목 폐지를 철회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 등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곳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지역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제도 방침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그동안 관련 업계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는 0.7 가중치로 단일화를 꾀했었지만, 지금은 국내에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등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5대지목 구분 폐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그 규모에 적합한 발전원가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의 설명에 따르면, 5대지목 폐지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부지 활용일 뿐이다. 또한, 부지의 활용 및 관리적인 부분도 해당 지자체, 부처 등 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부서에서 관리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적합부지로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보호구역 등과 같이 개발이 제한된 곳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로서의 활용 인허가를 불허하고, 부지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사전절차제도가 마련돼 있어 환경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절차제도가 이미 확립돼 있는 상태”라며, “절차과정이 통과된 사업자에 한해서 가중치 및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 5대지목 폐지로 인한 환경 훼손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Concern 5. RPS 현물시장 안전화 시급

정부에선 2016년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소형발전사들을 우대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으나 현재로선 입찰시장의 안정화가 관건이다.

 

앞으로 입찰시장은 물량에 따라 상·하반기에 나뉘어 2번 열리고 현물시장이 월별 2회 열리게 됐으나 발전사업자들은 아직도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고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입찰시장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햇빛발전협동조합에 따르면, 현물시장보다는 입찰시장을 통해 거래를 확보하려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전 FIT와 비교해 RPS 제도 성격 자체가 시장의 평준화나 안정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판매처 확보 등과 같은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했으나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 다소 실망스런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2014년 상반기 설치된 4,000개 내외 발전설비 물량 중 소형 발전사가 참여한 부분은 단 700여개 뿐이다. 정부에선 태양광 사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도로 아미타불인 상황이다.


Concern 6. 온배수열, 오염원과 에너지원 사이에서 방황

한편, 현재 정부가 신규에너지 편입을 검토 및 개정중인 온배수열 문제도 거론했다. 특히, 시민 환경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표현했다.

 

발전소 온배수는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을 말한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터빈을 돌리는 것은 ‘증기’다. 이 뜨거운 증기를 활용하려면 식혔다가 다시 써야 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냉각수를 ‘온배수’라고 한다. 표층수를 사용하면 다시 바다로 방류되고 증기를 식힌 바닷물은 약 7~9℃ 정도 가온된다.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 역시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당초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발전업계의 RPS 부담이 커지면서 완화의 일환으로 발전소 온배수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온배수가 오염원이라는 의혹이 지적돼 최근 정부와 시민 및 환경단체들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UN 해양법협약은 해양에 유입되는 열에너지를 해양환경오염의 한 형태로 규정한다”며, “바다로 배출되는 온배수는 ‘환경오염원’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연합회는 지난 9월 18일에 온배수열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온배수를 REC 시장으로 편입하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의사가 극감할 것”이라며, “결국 이는 REC 시장의 침체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배수열이 사춘기 소년처럼 정체성이 흔들리며 지리멸렬하게 방황하는 것은 업계에도, 정부에도 이롭지 않은 일”이라며, “하루 빨리 온배수열의 개념적 정의가 확립돼 시장에 정확한 개정 방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Concern 7. RPS vs. FIT 그것이 문제로다!

각 시민 에너지 관련 단체들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한 FIT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회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FIT를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 2009년 재도입한 ‘FIT’를 2012년 ‘재생가능 에너지 전량 매입제도’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에 접근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10kW 미만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 위주로 적용했던 높은 매입가격(38엔/kWh)을 10kW 이상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일본 태양광시장은 2013년 세계 2위, 2014년 1분기 세계 1위의 수요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실제로 FIT를 재도입한 후,2014년 1분기 일본은 세계 태양광산업의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했다”며, “세계 태양광 수요가 9.34GW를 기록한 가운데 일본은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2.21GW를 설치해 전체 수요의 24%를 차지하는 등 세계 태양광시장 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은 2009년, 즉 FIT를 재도입한 시점부터 야마다전기, 코지마, 빅카메라 등 전자제품 양판점에서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일본 전자제품 양판점 업계 1위 업체인 야마다전기는 2009년 10월에 개점한 이케부쿠로 매장벽에 전시공간을 마련해 샤프와 중국 썬텍의 패널을 전시했다.

 

코지마의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태양광 패널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태양광발전 시스템 판매를 위한 전문 판매인력 육성을 위한 연수시설 개설과 함께 설치, 시공, 보조금 제도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대형 할인매장인 돈키호테 그룹의 홈센터인 ‘도이토’와 ‘카인즈’ 등은 2011년 지진 이후, 절전테마상품으로 태양광발전 시스템 판매를 시작했으며,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도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구입할 수 있는 등 종래의 B2B 거래가 전부인 것으로 여겼던 태양광발전 유통 구조가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이렇듯 일본의 태양광 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분위기를 전환한 시기가 FIT 도입시기와 겹친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며, “RPS보다 FIT 제도가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육성 제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Concern 8. FIT 과연 예산 문제인가?

취재를 진행해 본 결과, 일단 정부에서 지난 9월에 발표한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측은 현재 에너지산업이 처해 있는 대세에 영향을 줄 만큼의 파격적인 제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가중치 개정안 방침으론 태양광발전은 물론,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만큼의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의 입장은 소규모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한 FIT 재도입에 있었다.

 

정부가 그동안 FIT 제도에서 RPS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재원고갈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민햇빛발전소의 박규섭 사무국장은 “당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자금을 약 5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RPS 도입을 발표했다”며, “결국, 이러한 지원비용문제와 관련해 프로젝션을 모두 수행 및 산출해 진난 2012년부터 RPS 제도가 시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과연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고갈될 상황인가?

박규섭 사무국장은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이 3조원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예산을 FIT에 적용한다면 소규모 발전사들이 수익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FIT를 운영하면서 총 1조1,410억원을 발전단가 보전 등에 지원했고,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소형으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면 많은 재정이 없어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100~200kW 이하 소형 신재생에너지 발전만이라도 고정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판매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래야 시민발전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RPS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구조에 적합한 제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시장은 FIT만으로 시장규모를 유지하려면 재정이 누적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RPS의 가장 큰 성취중 하나가 현 시장 자체가 종래의 FIT 시행시기보다 3배 이상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설비 보급률 또한 3배 이상 높아졌다는 얘기다. 태양광시장의 경우 FIT 제도 시행시기에는 500MW 미만의 규모였지만, 2014년 9월 말까지의 기록에 따르면 1,200MW급의 설비 보급률을 달성했다.

 

국내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RPS 제도는 신규 사업자 증가, 투자비 하향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무엇보다 FIT는 투자비를 낮추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되지 않는다. FIT는 정해진 가격에 맞춰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투자비를 절감하려는 시도를 한다 해도 정작 돌아오는 이득이 별로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FIT 시장은 정부 예산에 종속된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환경에 따라 시장의 크기가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FIT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국외시장과 국내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내 전력시장은 국외시장에 비해 SMP가 상당히 낮다. 이는 동일한 규모 및 환경의 시장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타국에 비해 FIT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FIT 제도의 취지는 상당히 심플하다. 정부가 고정가격으로 장기간 매입하는 것”이라며, “만약 지금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FIT로 전환된다면, 수혜대상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상황에 따라 수혜 대상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신규 대상자를 감안한다면 일정 수준의 대상자를 안고 가는 RPS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한국환경협동조합, 소규모 FIT 재도입 성명서 준비한다!


한국환경협동조합이 REC 가격 하락을 비롯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부진이 RPS 제도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이라 지적하며, 2015년에 소규모 발전사를 대상으로 FIT를 재도입할 것임을 담은 내용의 성명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협동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은 “최근 RPS에서 FIT로 전환한 일본만 해도 약 2년만에 약 7,000만 kW를 신청 및 접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에 의하면, 나오토 전 일본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FIT 도입 발의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다고 전해진다고 한다.

 

FIT는 석탄이나 원전 등의 에너지 부문에서 상당히 꺼릴 수 밖에 없는 제도이다. FIT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와 원전 등이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2015년에 FIT 재도입에 찬성하는 함께 성명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 FIT 재도입 주장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는 유인태 의원을 비롯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회원들이 FIT 제도 재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지만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2015년에 이르러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이들과 함께 FIT 재도입을 위한 청원 및 서명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처장은 “우리는 RPS가 도입되기 전부터 RPS를 반대해 왔다”며, “현재 국내 에너지 시장을 가장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도는 FIT 제도이다”며 FIT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FIT가 가진 장점으로 근거로 서울시의 정책을 들었다. 서울시의 경우 ‘원전 1기 줄이기’ 계획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FIT제도를 도입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1kWh를 생산할 때마다, 1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어서 경기도 또한 1kWh당 50원의 보조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뒤를 잇고 있다.

 

REC21에 의하면, 2012년 말 기준 FIT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34개, RPS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는 16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두 제도를 혼용하고 있다.

 

양이원영 처장은 “각국에 걸쳐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분포도를 봐도 현행 RPS 제도보다 FIT 제도가 훨씬 경쟁력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SOLAR TODAY 황 주 상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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