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허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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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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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확충에 기여하고, 자연 훼손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전남도는 사업 허가시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나 단일 번지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해 신청할 경우, 허가 제한 및 REC 합산용량을 적용하는 등 토지분할 제한기준을 정했다.


사업 시행시 또는 시행 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주민들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전남도는 또 지금까지 공평과세 실현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방세 과세 대상 물건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확충에 기여하고, 자연 훼손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계속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 범진선 에너지산업과장은 “발전사업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산림훼손 및 자연경관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허가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 시군에서 개별허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기사업을 허가하도록 허가권 재위임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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