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설비용량 100 kW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규모는 20억원정도다. 융자조건으로는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1억5천만원으로 지난 1월 1일 이후 착수한 사업에 한한다.
오는 11월 10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에서 선착순 방문접수로 이뤄진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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