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에너지 문제 강사 난립, 이제 정부가 주도해 미래세대 교육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은 국민 모두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에너지교육과 에너지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가에서 에너지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천차만별이었던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에너지교육은 미룰 만한 일이 아니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에너지교육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 외에 김성곤, 박민수, 배재정, 부좌현, 송호창, 이개호, 이상직, 임수경, 정청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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