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우여곡절 끝 예정대로 추진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0.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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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 위해 중단 없는 사업 돼야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지난 4월 첫 착공 예정이던 제주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사업이 대우건설컨소시엄의 문제 제기로 좌초 위기에 직면한 지 두 달여만에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유휴 농지를 이용한 농가 수익 창출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가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와 대우건설컨소시엄, 제주감귤태양광은 그동안 금융조달 문제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실현'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금융조달 문제로 좌초위기로 내몰리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명절 이후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은 제주도가 탄소제로섬 2030 실현을 위해 감귤폐원지에 1MW급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 20년간 매년 5,100만 원의 농가 수익이 보장되도록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이다.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제주감귤태양광에서는 지난 9월 22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와 금융약정을 체결해 금융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대우건설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제주감귤태양광에 출자하는 등의 사업추진 체계를 갖추고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도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지연이나 토지 임대료 미지급 등 협약사항 미이행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추진 단계별 이행을 보증하고 당초 공사 준공 후 지급하기로 했던 임대료를 착공연도에는 착공 시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가 수익보장을 위해 금융사의 자금집행 순위에서 토지임대료를 제세공과금 다음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30일 이내 착공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120일에서 150일 이내 발전시설 설치를 준공하도록 함으로써 농지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한편,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제주감귤태양광은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농가에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공사를 성실히 마무리해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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