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자체에 '인센티브 필요'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08.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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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방교부세 항목에 태양광 설비량 신설 건의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한 것과 관련, 전라남도(이하 전남도)가 지방교부세 측정항목에 태양광·풍력 설비량을 신설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노력하는 지자체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태양광 보급률이 높은 지자체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Industry News]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이 이슈인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부의 2015년 말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태양광 설비량은 920MW로 전국 3,615MW의 25.4%를 차지했다. 풍력 설비량은 137MW로 전국 853MW의 16.1%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이 전국 1위를 차지함에도 지자체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소음·전자파·환경 피해 등 민원 증가로 발전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 거리를 규제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입법적 보완과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시군의 참여 유도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 측정항목의 측정단위에 태양광풍력 설비량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불합리한 정부 규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지 확충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해왔다.

임채영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전남도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높이기 위해 태양광 2,500MW, 풍력 2,500MW, 해양에너지 385MW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태양광 보급사업’과 ‘마을 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등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는 총 84개고, 광역지자체 중에는 전남이 20개 기초지자체가 소속돼 가장 많았다. 전남도의 기초지자체가 태양광 보급의 최대 걸림돌인 이격거리 규제 등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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