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② 태양광 기업 40%, 규제로 인해 매출 달성 실패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1.28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더스트리뉴스는 2017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태양광 업계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 보고, 재생에너지 이행 계획에 대응하는 내년 태양광 업계를 전망하고자 ‘2017~2018 태양광 산업현황 및 전망보고서’를 기획·편성했다. ‘솔라투데이 탄소제로’와 함께 진행한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달간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태양광 제조·생산, 시공, 설계 및 디자인, 연구개발, 컨설팅, 유통 등 태양광 산업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해 신뢰도를 높였다. 올 한해 태양광 업계의 화두는 무엇이었는지, 내년 태양광 시장에서 주목해야 비즈니스 영역은 어떤 분야가 될지 가늠해보고, 태양광 산업의 재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2017~2018 태양광 시장 현황 및 전망 보고서] 

① 본격 성장 예고, 탄력받는 태양광 산업
② 태양광 기업 40%, 규제로 인해 매출 달성 실패
③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과 2018년 시장 전망

이번 조사에 참가한 태양광 기업들 중 약 40%가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와 인허가로 인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Industry News]
이번 조사에 참가한 태양광 기업들 중 약 40%가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와 인허가로 인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Industry News]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태양광 업계는 2017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를 가졌다. 매년 시장의 전망치가 상승했음에도, 실적이 그런 전망치를 상회할 만큼의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계통한계가격(SMP)+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고정가 입찰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변화, 주민참여 태양광 활성화제도, 농촌태양광 등 다양한 보급 정책이 봇물 터지듯 제시 돼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고되기도 했다.

국내 수요가 태양광에 집중된 것이 시장의 성장에 동력을 불어넣었다는 결과에 기초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결과를 보면 올해 태양광 기업들의 52.1%만이 목표 매출액 달성을 예상했고, 매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대급부 역시 47.9%에 달한다. 

각 기업의 매출목표라 상대적인 부분이고, 전체의 업계상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낙관적 전망에 편승해 매출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처럼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점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하겠다. 태양광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조사에 참가한 기업들의 답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참가 기업들의 39.1%는 매출 달성 실패 요인으로 태양광발전 시공 과정에서 겪는 민원과 지자체의 과도한 입지 규제를 꼽았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태양광발전소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중에는 첫째,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정확한 정보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를 막는 사례, 이어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발전기금 등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민원, 끝으로 태양광발전소를 혐오시설 마냥 맹목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 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지난 8월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미나에서 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가 생겨 태양 빛을 다 흡수해 빨래가 마르지 않는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릇된 정보로 인한 오해와 폐해를 지적한 것이다. 그나마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태양광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태양광에 대한 정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태양광발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이를 홍보할 수단 마련도 병행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발전 사업 간 민원 제기 시 민원인이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의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무분별한 문제제기 만큼은 막아보자는 입장인데, 제도화와는 관계없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한다. 

해묵은 논쟁, 더 미룰 수 없는 이격규제 해소
지자체의 과도한 입지 규제 역시 매출 달성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다. 2017년 9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지침 이른바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는 84곳에 이른다. 광역지자체 중 전남이 20곳의 기초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보유해 가장 많은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경북이 15곳, 충남이 13곳, 전북이 11곳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초지자체수 대비 지침보유 비율은 전남과 충북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충남 87%, 전북이 79%, 경북은 54%로 집계됐다. 강원과 경남이 33%, 인천이 10%, 경기도가 6%로 타시도와 비교해 규제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이처럼 개별 지자체별로 관련 기준이 다른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업지연과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지자체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가 바뀐다고 해도 매출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인허가 문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개별입지 발굴에서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 공급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산업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보급 확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상풍력 분야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여, 당장 태양광 산업계가 직접적인 성과를 얻기엔 무리가 따른다.

관련 내용들은 모두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번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지자체가 과거와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구속력 있는 제도가 마련되거나, 또는 지자체의 입장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개선된 대책과 함께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계획, 또는 신재생에 한해 이격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특례 규정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대적으로 홍보를 진행했지만 성과가 미약한 농촌태양광 역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1,000가구 보급을 목표한 농촌태양광은 9월까지 34가구만이 진행됐고, 실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구는 18가구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자금이 시의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밖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사전 컨설팅부터 REC 판매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역시 이번 계획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