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폐수‧대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곳 위반 확인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6.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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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각 시군 환경지도팀 공무원 9개조 1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업체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 30곳을 적발했다.

폐수·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적발특별점검 연중 지속 실시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충청남도(이하 충남도)가 충남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자가측정 미이행 등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3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충남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5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충남도는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과 도내 각 시군 환경지도팀 공무원 9개조 1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시군별 합동·교차 단속을 실시했다.

충남도가 폐수, 대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곳을 단속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진=pixabay]
충남도가 폐수, 대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곳을 단속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진=pixabay]

이번에 적발된 환경오염 위반 행위는 주로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비밀배출구를 설치하는 행위나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배출시설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실시해야 하는 자가측정을 미이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충남도는 적발 사실에 대해 위반 사안별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충남도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환경오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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