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라 부과금 차등 부과 현실화 되나?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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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게 부과금을 차등 부과하는 한편, 저배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이 친환경차협력금제도이다.

친환경차협력금제 추진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줄인다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높은 현실이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온실가스를 비롯한 미세먼지 배출은 상당량이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 수송 부문 배출의 대부분은 경유차가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중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는 보조금을,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76조의 7항과 8항이 신설되면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인데, 당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영향 평가 등 관련 용역이 진행됐음에도 산업계의 부담이 된다는 논리로 흐지부지 됐고, 종래에는 제도 도입이 2021년으로 연기됐다.

환경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대신할 친환경차협력금제를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고려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협력금제 등 비재정적 보급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차협력금제가 시행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dreamstime]
친환경차협력금제가 시행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dreamstime]

시행배경에 수도권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경유차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연비·대형차 수요를 고연비·저탄소차로 전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연기됐고,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재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배출가스·온실가스 다배출차로부터 회수한 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촉진, 내연기관차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의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탄소차협력금제를 개선, 배출가스와 온실가스를 연계한 친환경차협력금제의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제도의 해외 도입사례로 싱가포르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오염배출 수준이 높은 차량을 구매 시 소비자들은 813만원에서 최대 2440만원을 더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연구위원은 “관련 제도 도입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 과다 차량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이고,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

프랑스는 보너스 멜러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에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유사한 보너스 멜러스를 전격적으로 도입했고 재정 중립을 위해 보조금 및 부담금의 중립구간과 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중립구간의 기준은 61~120g/km이고, 보조금은 1,000~6,000유로이다.

친환경 자동차 소비로 전환 노력 필요

강 위원의 분석대로 제도 시행 후 프랑스는 전기차 차종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신규 판매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 추세에 있다. 강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초반에는 재정적자가 매년 2억~5억 유로에 달했지만 2012년 이후 재정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대규모 예산지원 없이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의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현재 국내 소비자들의 차량수요는 중대형차에 집중되어 있다. 전기차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수요가 많다. 자동차 구매패턴을 경소형차 위주, 친환경 자동차 소비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개선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켜 나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친환경차협력금제 시행(안) 마련 연구 용역이 올해 말까지 진행되고, 2019년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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