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융·복합상품 공공조달시장 진출 쉬워진다
  • 방제일 기자
  • 승인 2018.07.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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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는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종합쇼핑몰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규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나라장터 내 전용 쇼핑몰로 경영상태 및 납품실적을 따지지 않고 기술력과 품질만을 심사해 등록한다.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조달청은 벤처나라 등록상품을 다양화하고 신기술, 융·복합상품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분기별, 추천기관 추천에 의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추천 없이도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기준을 완화했고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게 기회를 주어 생애주기가 짧은 신규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dreamstime]
조달청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접신청을 허용하고 신제품 시범사업공고 등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dreamstime]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기술·품질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및 별도 기획전 홍보 추진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현행 지정대상인 창업·벤처기업 이외에도 신기술, 융·복합상품일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출채널을 새로이 마련했다.

벤처나라 특례조항을 신설해 창업·벤처기업 이외의 조달진출지원이 필요한 시범사업을 발굴해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공급업체도 벤처나라 지정대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OEM 방식으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됐으며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들이 종합쇼핑몰로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이 비슷한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중복지원과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벤처나라 제품이 종합쇼핑몰 진출 시 '지정취소' 하던 것을 '이용정지'로 부담을 완화하여 더 큰 시장으로의 진출을 유도한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접신청을 허용하고 신제품 시범사업공고 등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창업·벤처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신기술, 융·복합상품 구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혁신성장 제품 기획전, 계절상품 특가전,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구매우수기관 표창 등을 통해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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