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08.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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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나선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위해 실시, 9월 6일부터 선착순 접수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남해군은 지난 8월 23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차량 총중량에 관계없이 남해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남해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내달 6일부터 접수 받는다. [사진=dreamstime]
남해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내달 6일부터 접수 받는다. [사진=dreamstime]

특히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주행 가능 차량이어야 한다.

남해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지원을 포함한 8,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희망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남해군청 환경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된다. 차량 총중량 3.5t미만일 경우 상한액이 165만원이며, 3.5t 이상일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폐차가 완료돼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 폐차지원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며, 올해 한정된 예산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기 폐차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계속해 맑은 남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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