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감소 없는 것으로 나타나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8.12.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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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시행으로 대부분 연장근로시간은 변화가 없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는 응답에 81.5%가 답했으며 임금변화에서는 대부분 제도 도입 후 임금감소가 없다에 94.2%가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인더스트리뉴스 박규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박사는 2018년 9~11월 5인 이상 사업체 약 2,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 관련 기업의 도입 및 활용 실태를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은 3.22%로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 기업 전체 근로자의 4.3%(5만6,417명 중 2,432명)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시행 후 연장근로 감소에 대한 응답(사진 왼쪽)과 임금 감소에 대한 응답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시행 후 연장근로 감소에 대한 응답(사진 왼쪽)과 임금 감소에 대한 응답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23.8%, 50~299인 4.3%, 5~49인 3.1%였으며 주요 업종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제조 34.8%, 건설 25.0%, 영상·정보서비스 50.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6.7% 등으로 조사됐다. 미도입 기업의 경우 향후 도입계획 있음 비율은 3.81%, 계획중 3.16%, 협의중 0.65%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 중 2018년에 도입한 기업은 32.4%로 활용 중인 단위기간은 3개월(34.9%), 2주 이하(28.9%),  2주~1개월(21.5%), 1개월~3개월 미만(14.7%)의 순으로 응답했다. 활용 이유로는 물량변동 대응(46.7%), 여가생활 등 근로자 요청(37.8%), 주 52시간제 대응(25.9%), 인건비 절감(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운수업의 경우는 물량변동 대응을 위해, 도·소매 및 교육서비스업은 인건비 절감, 건설업은 신규채용 최소화, 숙박·음식업은 근로시간 단축 대응이 주된 목적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애로 및 개선요구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제도활용 사업체의 75.7%는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 가능하나 24.3%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도입 과정상 애로사항으로는 300인 이상에서는 근로시간 사전 특정, 300인 미만에서는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없음’ 응답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의견 중에는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가 높게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17.6%의 응답으로 일정 수준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경우 운송장비, 전기장비, 금속, 펄프·종이, 가구 제조 부문에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확대 이유로는 건설,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은 인건비 절감과 무관하게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3개월 이상 지속됨을 이유로 응답했다.

미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 미도입 이유로 다수의 사업체가 연장근로가 필요 없는 사업특성으로 응답했고 개선사항으로 300인 이상은 서면합의 요건 완화(56.7%), 300인 미만은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46.4%)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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