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 개최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9.02.27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소관계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며, 수소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높은 가운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관련 법제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수소경제 육성방안 및 수소 관련 제품·시설의 안전규정 마련 논의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양재 엘타워에서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재 수소경제법안 4건, 수소안전법안 2건 및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수소관계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수소경제법안은 이원욱 이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 했으며,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은 지난해 5월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김규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수소산업 육성법안을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전현의 의원이 지난해 8월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박영선 의원 역시 지난해 8월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편, 고압가스법 일부개정볍률안은 지난해 11월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산업부]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발제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고,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연료전지산업 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두산, 에스케이(SK)가스, 효성 등 국내 수소 관련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및 업계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는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 수소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이라는 점, 국내 수소경제 산업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라는 점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년중 제정될 법안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전문기업 지원·육성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