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위해 빅데이터 활용
  • 양철승 기자
  • 승인 2019.07.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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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처방자료 497만건 분석해 안전사용 가이드 제공

[인더스트리뉴스 양철승 기자] 대표적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가 마약류에 속하는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 구현에 힘을 보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의 처방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들에게 발송한다고 7월 30일 밝혔다.

식약처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은 환자는 전체 국민 3.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597만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는 국민 45명 중 1명꼴인 116만명이 처방 받았다. 이는 전체 국민의 2.2%에 해당하는 숫자다. 성별은 여성(92.7%), 연령대는 30대(30.3%)가 가장 많았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은 환자는 전체 국민 3.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597만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는 국민 45명 중 1명꼴인 116만명이 처방 받았다. 이는 전체 국민의 2.2%에 해당하는 숫자다. 성별은 여성(92.7%), 연령대는 30대(30.3%)가 가장 많았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욕억제제는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줄여주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쓰이고 있다.

식약처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0개월간 취급된 497만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해 이번 도우미 서한을 완성했다. 식약처가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 것은 ‘졸피뎀’(수면제)과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다.

서한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처방량·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인 3개월을 초과한 처방 현황, 처방이 금지된 16세 이하 연령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이 그것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전체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여기에 전국 의사 및 종합병원·병원·의원 소속 의사별 평균 처방과 비교한 자료도 제공해 개별의사들이 자신이 내린 처방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환자수, 처방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수, 식욕억제제 2개 성분 이상 병용처방 환자수, 처방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등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참고로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아야 하며,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빅데이터 분석결과,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10%가 2개 성분 이상을 처방받았고, 전체 처방의 30%는 투여기간이 4주를 초과해 적정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한을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의사별 처방분석 정보에 더해 대상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처방받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와 식욕억제제 분석 통계도 서한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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