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동남아시아 지역은 최근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가장 주목하는 곳이다.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력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풍부한 일조량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태양광을 필두로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 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지속적 성장을 가져온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에 관한 개정법을 제정하며, 사업 환경의 일부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트라(KOTRA)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은 “코로나 19로 일부 프로젝트가 연기됐으나 신재생에너지 혼합 정책 이행에 따라 향후 관련 전력 발전 사업 수요 지속 발생할 것”이라며, “현지 국영 및 민간 발전사의 프로젝트 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해당 기업을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혼합 정책 이행계획
코트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력 발전 분야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혼합 비중은 2025년 23% 11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50년에 이르러선 혼합 비중 31%,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총 전력량 430GW 중 133.3GW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686.75MW의 추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말까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1만1,529.75MW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50호 및 장관령 2018년 제53호의 개정본인 2020년 제4호를 제정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직접 입찰 방식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의 구매를 직접 선정(Direct Selection)과 수의계약(Direct Appointment) 방식으로 변경했다. 단, 수의 계약을 위해선 △지역전력계통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긴급 전력 공급 수요가 발생한 경우 △전력 공급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전력 구매를 포함한 잉여 전력 구매의 경우 △동일 지역에서 운영되는 전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 확대의 경우 △단수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가 존재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접 선정 및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전력을 구매할 경우, 검증 절차, 제출, 입찰 평가, 전력구매계약서(Perjanjian Jual Beli Tenaga Listrik, PJBTL) 서명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직접 선정 과정은 180일 이내, 수의계약은 90일 이내로 진행돼야 한다. 해당 전력 공급 계약 기간은 최장 30년까지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력 구매 방식 변경과 함께 BOOT 방식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BOOT(Build-Own-Operate-Transfer)는 시설 완공 후 소유권이 사업주에 귀속돼 일정기간 운영 후 정부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소에서의 전력 구매 이행 의무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하리스 신재생에너지국장은 “기존 BOOT 방식이 BOO(Build-Operate-Ownership)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2020년 4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서명된 기업의 전력 구매 계약서는 수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BOO(Build-Operate-Ownership) 방식은 민간투자유치 방식의 하나로, 민간 주도하에 필요자금을 조달해 건설 후, 소유권(own)을 가지고 운영(Operate)하는 방식이다.
공공사업주택부가 건설한 댐, 저수지, 또는 다목적 관개 시설을 사용하는 수력발전소 전력 구매에 관한 규정도 추가됐다. 해당 유형의 전력구매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발전소의 전력구매계약에 관한 규정도 추가됐다. 폐기물 발전 전력 구매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의 지정에 따라 전력청이 지방 정부가 정한 전력발전소 개발사(PPL)로부터의 구매를 통해 이행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정부 보조금 조달을 통해 추진되는 전력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전력 구매 절차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의 전력청 지정에 기반해 이행된다. 전력 구매 단가는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목표는 매년 전력 공급 사업 계획(Rencana Usaha Penyediaan Tenaga Listrik/RUPTL) 수립을 통해 설정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보호 및 자원고갈을 방지하고, 전력 효율 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프로젝트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트라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의 복잡한 규정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규정 간의 상충, 이해관계 갈등, 토지 획득 문제, 투자 대비 저조한 수익 등 비용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이번에 제정된 2020년 개정본을 통해 전력 발전사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우리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고 나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책 사업 계획 추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자재 및 기술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