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국내 태양광산업 동향과 하반기 시장활성화 전망
  • 이상열 기자
  • 승인 2020.07.05 09: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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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태양광산업,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가동 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부진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기자] 해외 태양광산업 동향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폴리실리콘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수출액은 전년대비 62% 감소하고,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들은 2019년 폴리실리콘 수출의 약 93%를 차지하는 중국의 폴리실리콘 자급률 상승과 가격 약세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 등 태양광 산업의 소재분야는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 발생했으며, 중국의 웨이퍼가 공급 중단이 될 경우, 우리나라의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사진=iStock]

앞으로도 폴리실리콘 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재가동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20년 3월까지 미국에서만 9,6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태양전지는 미국 시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93% 증가한 1억 1,000기록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6월 이후부터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과 스페인의 모듈 수출액 또한 전년대비 94%와 95% 각각 감소해 유럽지역의 수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올해 모듈 생산기업의 실적은 내수호조 및 미국 향 수출 증가로 인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은 전무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잉곳과 웨이퍼에 이어 폴리실리콘까지 태양광 소재분야 국내기업의 경쟁력은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 등 태양광 산업의 소재분야는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 발생했으며, 중국의 웨이퍼가 공급 중단이 될 경우, 우리나라의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국내 태양광 설치용량과 관련해서는 올해 1사분기를 기점으로 보급량 기준 사상 최초로 1GW를 돌파했으며 이는 2분기에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REC 발급량을 기준하면, 2020년 1사분기 설치량은 1,16GW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한 가운데, 보급 확산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현 추이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많게는 4GW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태양광 의무공급량에 의하면 소화할 수 있는 의무공급량은 불과 3GW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태양광발전은 과잉 국면에 접어들 여지도 다분히 있어 보인다(표 1).

표 1. 2020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 주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승인하는 한국전력통계 확정 후 재공고 예정 / 주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

하반기에는 준공필증 제출과 태양광인버터 KS 인증취득 등이 시장활성화 변수 작용

그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설비확인 시에 개발행위 준공필증을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개발행위 준공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설비확인 신청이 자동으로 반려된다. 그러므로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개발행위 준공필증을 제출해야만 사용 전 검사일을 기준으로 상업운전개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를 어기게 되면 설비확인 재신청일을 기준으로 상업운전개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운전개시란 사용전 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상업운전개시가 아니라 공급인증서(REC) 발급개시일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상업운전개시 후에 부담 없이 개발행위준공을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발전소부지 유실 등의 문제 및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애초에는 산림지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태양광발전소로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이다. 또, 금년 7월 이후 공사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태양광발전소공사에서는 접속함을 사용할 경우,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접속함 KS 신청 시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신규제품의 KS를 취득할 경우에는 이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또 사용 시에도 20회로 제품의 KS를 받아 19회로만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20회로 제품에 KS를 받아 21회로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전류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적용이 까다로운 면이 있다. 적용 초기에는 관련 제품의 품귀로 가격이 상승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주의할 점은 7월 이전에 공사계획신고서를 제출한 태양광발전공사는 KS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이 기간에 공사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KS 접속함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 7월 1일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가 변경된다. 먼저 제10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의 ②항을 보면, ‘경쟁입찰을 공고할 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선정의뢰용량에 대해 설비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그 동안 100kW 미만은 경쟁률이 낮고, 100kW 이상은 경쟁률이 높아서 낙찰가가 두 구간에서 차이가 14%에 이르기 때문에 심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그 동안 우대를 받아왔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불만을 야기할 수가 있다.

또 다른 규정은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 설비는 태양광설비의 출력과 ESS 설비의 방전량을 합한 출력을 태양광 설비 용량의 7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일의 ESS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로 0을 적용하되, 전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예외사유 등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이다.

표 2. ESS 충전전량 대비 방전량 비율 사례

이 조항은 태양광과 ESS 방전이 동시에 동작할 때 한전의 계통여유용량을 초과할 것을 염려하여 신설한 조항으로 시간대는 오후 4~7시까지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간대에 태양광과 ESS가 정상 운전하더라도 한전계통여유용량을 초과할 사례가 발생할 염려는 거의 없다.

태양광산업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하반기부터 태양광 ESS의 가중치가 5.0에서 4.0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더욱더 심각한 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부터는 이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중치가 5.0에서 4.0으로 바뀔 경우, ESS의 수익률은 산술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배터리의 단가도 그만큼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양광발전과 ESS의 조합면에서 보면 전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므로 적어도 ESS 시스템 설치 단가는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1년에 추진될 정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하반기 착공물량은 적어도 12월말로부터 충분한 시간까지는 완공돼야만 큰 위험을 벗어날 수 있어 공기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ESS의 운전실적으로 보면 초기에 ESS의 수명을 15년으로 책정했으나 이때는 연간 용량 감소율을 2%로 본 것이고, 실제 운전결과 연간 용량 감소율은 1.5% 이하로 기록돼 그 수명을 5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ESS의 경제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SS 충방전 효율도 초기 85~87%로 보고 경제성을 검토했지만, 운전 실적을 보면 90%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2),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초기 경제성 검토에서 계산된 수익률에 수명에서 20%와 충방전 효율에서 4%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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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선 2020-07-20 15:07:37
ESS 화재 원인 찾았습니다.
"을지로 3가 지하철 ESS를 모의한 ESS 화재에서 Cell Balancing이 미치는 영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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