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제고 방안과 대책
  • 이상열 기자
  • 승인 2021.02.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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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에 대한 주요 부정적 요소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관계기관에까지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발행위허가는 나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태양광발전소와 연관된 항공운행 장애 문제는 반드시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물리학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태양의 고도가 60° 이상인 3월부터 9월 사이에는 모듈 면에 비친 태양광이 반사돼 지면을 향하기 때문에 항공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게 된다. 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시기는 1~2월, 10~12월이 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태양광 모듈에 조사된 태양광 중 반사되는 빛은 태양광 모듈의 색깔인 청색뿐이다.

태양광발전은 직사광선만을 활용하므로 발전소 구내에 조사되는 태양광만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빛을 흡수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농작물의 생육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진=istock]

가시광선 스펙트럼은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등 7가지 색깔인데, 이 가운데 파랑색만 반사하므로 산술적으로 태양광의 14%만이 반사하게 된다. 이 또한 반사각이 평균적으로 60° 이하이므로 14%에 COS(60)을 곱하게 되면 빛의 세기는 불과 7%에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것은 가시광선 반사율(투과율)이 7% 이하라는 의미이다.

일례로, 어떠한 태양광발전소를 가더라도 주변에서 태양광 모듈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동차 유리의 선팅에 적용되는 가시광선 투과율은 40%에 달한다. 이 수치와 비교하면, 가시광선 투과율 7%는 아주 어두운 빛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겪게 되는 태양광 모듈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5%대로, 이는 가시광선 투과율 품질시험규격 KSL 2514 : 2011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운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 이외에도 민원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태양광발전소를 둘러싼 환경문제들로 여기에서는 주로 제기되는 문제들과 해결방안을 제시해본다.

농작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전혀 없음

태양광발전소는 위치에 따라 주변지역에 햇빛의 양이 줄어들게 되므로 농작물의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은 직사광선만을 활용하므로 발전소 구내에 조사되는 태양광만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빛을 흡수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농작물의 생육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 전혀 없음

흔히 태양광발전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있어 벌초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은 전혀 받지 않는다.

주변의 온도상승 : 전혀 없음

태양광발전은 모듈에 조사된 직사광선이 갖는 태양에너지의 약 20%를 전기로 변환해 발전한다.따라서 모듈 부분은 모듈이 설치되지 않은 곳보다 태양열이 20% 적어진다. 태양광 모듈은 부지 면적의 약 40% 정도에만 설치되므로 발전소 전체로 보면 오히려 8% 정도 열이 적을 수가 있다. 국지적으로 모듈 온도가 상승하고, 이것이 발전소 주변에 미치는 온도는 발전소 울타리 10m 이내에서 섭씨 0.1℃ 정도에 불과하며, 더욱이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인축이나 농작물에 위해한 영향도 99.99% 이상 없다고 보면 된다.

태양광발전기인 인버터의 전자파 발생과 예상 피해 : 전혀 근거 없음

최근 모 대학교 학생이 악성전자파에 대해 태양광 인버터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의문을 인터넷에 제기한 바가 있다. 인버터에서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양은 매우 적어 인체에 전혀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된 바 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2012년에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버터의 전자파는 인버터 내부에서 최대 115미리가우스(mG), 인버터 외부에서 13미리가우스(mG)였으며 이는 전자파에 대한 WHO 인체노출 기준치인 833미리가우스(mG)에 비해 각각 13.8%, 1.6%에 지나지 않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태양광 모듈과 경계울타리, 인근 농장주위에서는 3미리가우스(mG)가 측정돼 기준치의 0.36%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 수치 또한 태양광발전소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 기존 환경에서 나온 수치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소주변 인축 및 농작물에 대한 전자파의 영향에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야간소음 : 전혀 발생하지 않음

태양광발전소는 태양이 떠 있을 때만 가동하므로 야간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야간에는 가동이 전면 중지된다.

수명이 다한 제품의 방치 : 원상복구 의무화

수명이 다한 제품들은 원상 이상의 미관으로 복구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기여 :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정부에서는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해 2MW 이상의 발전소 1기에 대해 발전소 주변 5km 이내의 주민에게 연간 2,000만원의 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발전소 1기당 적어도 1명의 상주인원을 고용해 고용창출을 하고 있으며, 발전소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할 경우에도 현지의 인원을 우선 고용하게 된다.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발전사업자도 지역에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매년 적정한 기여를 하게 되며, 발전소는 법인세, 주민세등 각종 세금을 농지의 몇 배나 납부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수용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이 같은 문제들을 제기했던 민원인들도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결국은 지역사회에의 기여를 원하게 된다.

전국민(국민)과 발전소 주변 주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발전소의 수용성과 관련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는 신재생발전사업의 참여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는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적절한 보상이야말로 수용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한 형태의 보상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보상지원 기준을 마련한 주민참여형 신재생발전사업 인센티브제도도 필요하다. <표 1>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으로 추정한 평균 수용 의사액(기대 수익률)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표 1. 조건부 가치측정법으로 추정한 평균 수용의사액(기대 수익률) 비교분석

주민참여형 설비와 관련한 에너지공단의 규정에 따르면, 참여범위는 태양광은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계면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으로 하고 있다. 참여주민은 해당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로 해당 반경 내에 서로 다른 읍ㆍ면ㆍ동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참여주민의 합이 5인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는 주민참여형발전소로 인정한다. 이 경우 주민 5인 이상이 개인으로 참여해도 되고 5인 이상이 참여한 조합도 인정을 하고 있다.

주민참여비율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총 사업비, 또는 자기자본 대비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 참여의 경우: 지분 참여금액, 채권 참여의 경우: 채권 발행액, 펀드 참여의 경우: 펀드 모집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대상설비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참여 지분비율 및 총 사업비 등 주민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주민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형발전소는 최대 가중치를 0.2까지 더 부여하므로 주민친화적이며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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