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태양광발전산업
  • 이상열 기자
  • 승인 2021.0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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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효과적 적용 위해 의무공급비율 현실화 이뤄져야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근거는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으로 20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다. 이번에 수립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이 2020년~2034년까지인 15년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는 태양광발전산업을 중심으로 그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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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와 장기 수급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분산형 전원 확대,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방안 등을 포괄하고 있다. [사진=iStock]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와 장기 수급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분산형 전원 확대,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방안 등을 포괄한 것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워킹그룹에서 실무안을 마련해서 전략환경의 영향평가를 거친 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부의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상임위에 보고한 후,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 과정을 거친 후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 중, 태양광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제도개선 추진현황과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확대방안,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방안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도개선 추진현황

먼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2018년 2월에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가의 태양광사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전용 시에 발생하는 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 중 50%를 감면한 바가 있으며, 2018년 3월에는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을 개정해서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 발생시, 기존에 적용된 전기요금 차감 외에 설치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금정산을 허용하였다. 배전반과 관련해서는 2018년 5월에 한전규정을 개정해서 접속공사비(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을 100kW에서 1,000kW까지 확대하여 발전사업자의 공사비 부담 경감을 유도했으며,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보급확산을 위해 2018년 6월에는 RPS 고시개정을 통해 개인(30kW 미만) 및 농·어·축산업과 조합(100kW 미만)을 대상으로 복잡한 입찰절차를 생략하고 20년 고정가격 매입, 안정적 수익확보를 가능케 하는 한국형 FIT를 도입한 바가 있다.

또한 당해 12월에는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서 염해로 활용이 어려운 간척농지의 태양광 용도의 사용기간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으며, 2019년 7월에는 한전규정을 개정해서 변압기의 접속용량 기준을 신재생에너지 용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게 했다. 이 제도는 1MW 이하의 태양광발전소 접수신청 시에 개발행위허가서 제출로 접속대기를 해소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신재생 1MW 이하~50MW, 1MW 초과 25MW까지 접속케 하는 제도를 신재생 용량과는 무관하게 50MW까지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재생 규모별 변압기 접속용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했다. 풍력산업의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2020년 1월에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을 개정해서 풍력사업 추진여부의 중요 기준인 법정입지 제한 보호지역 등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사업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와 확대방안

정부는 2034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2.2%인 141.2TWh 달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사업용 발전량 135.4TWh와 자가용 발전량 5.8TWh를 합한 것으로 IGCC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제외한 목표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2034년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2.3GW를 달성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12월)의 설비목표(2030년 누적용량 60GW, 폐기물 제외)를 유지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3020 목표범위 내에서 그린뉴딜(2020년 7월)을 통한 보급속도의 가속화로 2025년 태양광·풍력의 중간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게 되었다. 즉, 3020 이행계획으로 2025년 태양광·풍력의 누적목표는 29.9GW(태양광 21.4GW, 풍력 8.5GW)였지만, 그린뉴딜 정책으로 인해 42.7GW (태양광 33.5GW, 풍력 9.2GW)로 상향 조정했다. 만약, 그린뉴딜 정책으로 인해 기간 연장을 가정한다면, 2034년 태양광·풍력 누적설비는 96.5GW(태양광 68.8GW, 풍력 27.7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기에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시장기반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내수시장 창출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범 부처와의 협력으로 새만금은 2025년까지 태양광 3GW, 서남해는 2028년까지 해상풍력 2.4GW, 2030년까지 신안은 해상풍력 8.2GW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전사업허가가 완료(향후 허가사업 포함)된 사업 중에서 우수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실시계획승인을 통한 조기추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승인 기준 안으로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40MW를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과 전력수급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대규모 사업, 기타 정책적 지원(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재새에너지로 연료전환, 환경성·수용성을 갖춘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이 필요한 사업 등도 조기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시장기반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지난 해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을 향상하고 REC 경쟁입찰 확대와 RE100 지원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효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35%까지 가능한 태양전지를 개발할 계획이고, 대용량·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8MW급 해상풍력 터빈의 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보완 방안

태양광과 풍력의 출력변동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출력 조절이 가능한 백업 설비로 1.8GW의 양수(펌핑시 출력조절 가능)를 반영해야 하고 또 0.97GW의 에너지저장 시스템(ESS)도 필요하다. 또, 계통의 신뢰도와 유지용 에너지저장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그 동안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신재생 연계형, 피크수요 저감용 등으로 보급해온 ESS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신뢰도 유지를 위한 운영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송전사업자는 주파수 조정용, 발전제약 완화용 ESS 신규설비에 투자하도록 하여 변동성 완화와 계통신뢰도 유지에도 기여해야 한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기발전기 대체에 따른 관성감소 대책으로 초기 주파수 하락에 기여할 수 있는 초고속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초고속 응답이 가능한 ESS와 동기조상기 설치, 속응성 DR(Fast DR) 등 초단기 주파수 하락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출력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는 출력제어와 보상이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수용성 있는 제어·보상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재생에너지 예측 모니터링 제어를 위해서는 실시간 정보제공 장치와 스마트 인버터 도입 등 보다 안정적인 전력계통의 운영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태양광발전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무공급비율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에는 이것이 방치되고 있어서 과잉공급사태로 인해 REC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며, 또 계통연계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전용의 345kV 변전소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10개소 정도가 증설되지 않는다면, 장고에 걸쳐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자칫 탁상공론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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