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정법’ 대표발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7.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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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수수료 및 광고비 지급 요구 등 불공정 거래 문제 대응해야"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7월 13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사진=송갑석 의원실]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사진=송갑석 의원실]

송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오프라인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적용돼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및 광고비 지급 요구 등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판매자인식 실태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등 각종 비용과 판매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답변이 35.4%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 판매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한다.

한편 이 법안은 송 의원과 김경만, 민형배,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임종성, 전용기, 정춘숙, 최인호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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