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공정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7법 대표발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6.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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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비밀자료 보호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송갑석(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정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국회의원 [사진=송갑석 의원실]
송갑석 국회의원 [사진=송갑석 의원실]

공정경제와 관련한 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비밀자료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공정경제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지정및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주로 지방의 주력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법안 취지를 밝히고, “민생입법을 통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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