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국민주주프로젝트 지원 개시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9.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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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변동금리 1.75%로 20년 거치 일시상환… 투자금의 90%까지 융자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9월 7일부터 국민주주프로젝트(이하 국민주주 지원사업)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9월 7일부터 국민주주프로젝트(이하 ‘국민주주 지원 사업’)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진=utoimag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9월 7일부터 국민주주프로젝트(이하 ‘국민주주 지원 사업’)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진=utoimage]

국민주주 지원사업은 금년도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이상) 등이다. 이번 국민주주 지원사업의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로1.75%이며,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 부여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으며, 공공부문 발전사업 영역에서 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이에 산업부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참여주민의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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