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C솔라코리아, 20년 이상 바라보는 ‘염해농지 태양광’ 위한 세심한 전략 마련돼야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10.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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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간척지 35MW ‘염해지 태양광’ 전기위원회 심의 앞둬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염도가 높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유휴부지인 염해간척지의 경우, 지난해 7월 농지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 용도로 20년의 일시사용기간이 확보됐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개발에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35MW 규모의 염해지 태양광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UPC솔라코리아는 10MW 이상의 유틸리티급 대규모 태양광 개발에 전문화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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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솔라코리아 박재필 대표 [사진=인더스트리뉴스]

UPC솔라코리아 박재필 대표는 “염해농지 태양광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의된 농지법 개정 이전에 이미 충남 서산 지역에 약 150ha(약 45만평)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염해농지의 기준인 전기전도도 5.5dS/m 이상의 규정과 최소 10만m2의 연접 규정 등으로 인해 현재 34ha 정도만 염해농지에 대한 유효부지로 사업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UPC솔라코리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산 사기리 태양광발전소 35MW 사업은 2020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염해농지 태양광 계획에 대한 정부 시책의 발표시점부터 최대 염해간척지구로 떠오른 충남 서산 지역의 첫 번째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 후보이기에, 이 지역에서 사업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개발사들도 이번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UPC솔라코리아는 해남/강진 지역의 사내간척지 주변 농지 260ha(80만평)을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장기임대차 계약을 시작해 2020년 10월 현재 약 1/3가량 계약을 마친 상태이고,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해 2021년 초 토양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염해지 태양광 비즈니스의 차별화 전략은?

먼저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UPC솔라코리아는 자체 장비를 이용해 농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토양 채취를 하고, 국내 공인 연구기관을 통해 채취한 토양의 전기전도도를 의뢰하면서 여러 지역에 대한 염해농지 개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여러 지역에 걸쳐 직접 토양 채취를 하다 보니 그 경험으로 지역별 특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염해농지 태양광에 대한 첫 번째 검토 단계에서 빠르게 접근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됐다.

둘째, 본사의 염해농지 태양광에 대한 이해와 빠른 의사결정 능력이다. 국내에 이미 많은 해외 개발사의 법인이 설립돼 있지만 UPC솔라코리아만큼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에 대해 본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온 해외법인은 없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일찍 접근하기 시작했고, 관련 데이터와 정부 정책 및 프로세스에 대해 본사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기 때문에 해외 본사 경영진은 한국의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UPC솔라코리아는 자체 토양분석 후 약 2~3주 안에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고 장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염해지 태양광 사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대응 전략은?

현재 농지법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양평가를 통해 전기전도도가 5.5dS/m 이상 나오는 필지에 대해 20년간 태양광 용도로 일시사용허가를 주고 있다. 즉, 20년 이후에는 해당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는 것인데, 20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체로 세 가지 측면에서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 20년 이후 현재 운영을 시작하는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이 일시에 철거될 경우, 전력 수급의 큰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일부 대규모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54kV급 변전소까지 설치하게 되는데 변전소의 철거 문제는 계통 운영상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또한,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분산전원 체계가 더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의 태양광발전소 철거는 지역 에너지 공급에 있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둘째, 태양광 수명은 제조사 제품 보증기간만 25~30년인데 조기 철거 후 폐기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설치되는 철구조물 등도 20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사용 후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이슈가 있다.

셋째, 간척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는 제염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20년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간척농지의 염도는 20년 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후에 해당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혹은 농작물 생산이 필요한 시대적 환경이 도래할 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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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솔라코리아는 자체 장비를 이용해 농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토양 채취를 하고 국내 공인 연구기관에 채취한 토양의 전기전도도를 의뢰하고 있다. [사진=UPC솔라코리아]

염해지 태양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사항이 있다면?

10%의 전기전도도 측정 오차를 고려해 실측 데이터가 5.5dS/m가 아닌 5.0dS/m까지 염해농지의 필지로 판정될 수 있고,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염해필지인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해 염해농지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개발 부지의 형태가 염도에 따라 비정형화될 수 있고, 어떤 토지주들은 갖고 있는 필지의 일부만 염해농지 태양광 부지로 편입돼 임대계획 자체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가 결합한 염해농지 구역형 태양광 사업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자체에서 선도하고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염해농지 구역을 지정한 후, 사업자들이 해당 구역 내에서 토지주와의 임대 혹은 매매 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일시사용 허가를 득하는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현재처럼 토양 염도의 측정을 사업자에게 맡긴다면 또 다른 형태의 사업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예비 염해지 태양광 토지주에게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토지주는 사업부지 매각 및 임대여부에 대한 적기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REC 가격의 하락은 지속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업개발사 입장에서는 해당 부지의 사업성을 검토할 때 부지의 확보 가격의 적절성을 검토해 결정하는데, 시간이 늦어질수록 부지 확보 예산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소유주들이 더 높은 가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면 사업개발사는 결국 해당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부지소유주와 사업개발사 양측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매우 높은 가격을 형성했던 임야 가격이 산지관리법 개정 후에 폭락하는 과정을 봤다. 현재 형성되고 있는 염해농지, 염전 등의 가격도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국내 에너지전환에 있어 염해지 태양광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세계적인 흐름은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제에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분산전원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도 거시적으로 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태양광은 분산전원 방식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에너지원이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 국가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확산 계획을 고려할 때 염해농지 태양광은 향후 분산전원 체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국내 태양광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전망 및 의견은?

국내 사업 개발 시 민원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과 민원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발 원가가 상승되는 등 정상적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지만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입장이다. 이렇다 보니 결국은 수립된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어렵게 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이 된다.

사업 개발 과정에서 민원은 발생할 수 있으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민원 해결에 대해 정량적인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현 상황을 직시하고 사업자와 지역 민원인이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다. 제도권 내에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등으로 주민에게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도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주민의 이해가 쉽지 않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좋은 제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계획 및 목표는?

우선 올해 하반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산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인허가 진행과 해남/강진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부지확보 및 토양평가에 집중할 계획이다. UPC솔라코리아는 국내에 설립된 지 3년이 되는 회사로 2021년을 사업 매출 실현 원년의 해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 이외에 수상, 염전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개발을 확장하는 한편, 계획입지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기초 체력을 갖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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