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기술거래 정부지원 추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발의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0.12.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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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국내 응용기술은 물론 원천기술 개발에도 활기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12월 23일 발의됐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utoimage]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타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들여 이를 사업에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다양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체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19년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술이전 계약 건수’ 총 8,105건 가운데 7,224건이 중소기업간 거래로 시장에서는 기업간 기술거래가 활발하다. ‘이전된 기술건수’도 전체 11,002건 가운데 86.1%인 9,474건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됐다.

이처럼 기술거래시장에서 중소기업이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중기부가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부재 및 미미한 지원 등으로 기업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사진=양금희 의원실]

지식재산·기술의 양적확대에서 이제 시장활성화 나서야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현재 ‘기술혁신’ 개념의 범위가 협소한 관계로 중소기업이 기술거래를 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면서, “중소기업이 기술을 거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내 응용기술은 물론 원천기술 개발에도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와 정책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식재산·기술의 양적 확대는 이뤘다고 평가받지만, 기술이전·사업화 등 활용측면에서는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기술료 등 기술이전 관련 비용, 보수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전담 조직을 두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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