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중소기업 지식재산의 버팀목 역할 강화할 것”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01.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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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 무료상담, 소송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가 기술탈취로 속앓이를 하는 기업의 고심을 날려버릴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후속조치까지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보호데스크는 자금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했을 때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중소기업에 방문해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중소기업에 방문해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기술보호데스크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한 달여 간 실시했던 45건의 상담 중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 사례였다.

일례로 중소기업 A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상품을 몇몇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경쟁사인 B사가 A사의 제품을 동일·유사한 형태로 불법 복제해 다른 업체에게 A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A사는 B사를 고소하기 위해 기술보호데스크의 문을 두드렸다. 기술보호데스크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명백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업체와 관련자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나 영업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기술보호데스크 수탁운영 기관인 대한변리사회는 전문적이고 세밀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경력이 풍부한 회원변리사 185명으로 구성된 인력풀(Pool)을 구축했고, 2차 모집공고를 통해 계속 충원 중이다.

향후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의 유출, 침해 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정리한 뒤 법률지식을 더해 상담사례집을 발간, 중소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후 후속지원이 요구될 경우에는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심층상담,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으로 연계하고 있다. 심층상담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를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컨설팅하며, 나아가 피해기업이 특허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최병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일회성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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