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소상공인 제로금리 대출도 시행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12.25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 예방 위한 원금상환 유예기간(6개월) 추가 연장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5,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5,000억원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기업의 회복·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운전자금이 집중 투입된다.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0.5%)와 연동한 2.3%다. 단,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차보전은 0.3~2.0%다.

경기도 시흥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현장 방문한 이재명 도지사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시흥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현장 방문한 이재명 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세부적으로 ‘운전자금’ 1조5,000억원은 코로나19 회복자금 1조1,600억원,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2,000억원, 특화기업 지원 800억원, 특별경영자금 600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창경자금’ 5,000억원은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4,000억원, 매출감소기업 지원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회복자금도 포함됐다.

이중 소상공인 대상 자금은 이차보전 2.0% 고정 지원에 보증료도 1년간 전액 면제하는 등 사실상 0%대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20%이상 줄어든 중소기업을 위한 매출감소기업 자금은 지원대상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 당 2억 원 이내에서 이차보전 1.5% 고정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공정한 세상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경기도형 뉴딜기업’에 대한 지원항목도 신설했다. 데이터 관련 기업 등 ‘디지털 뉴딜기업’에 500억원,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 ‘그린뉴딜기업’에 500억 원, 상시 근로자수를 유지·확대한 ‘고용뉴딜 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각각 이루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 2,600억원 규모의 예비자금도 마련했다. 또한 지진처럼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50억원을 편성했고, 긴급한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총 500억원 규모 ‘긴급 특별경영자금’도 편성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도 준비했다. 이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50억 원을 마련하고, 고정금리 1% 수준의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4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수습하고 회복․성장의 국면에 접어들기 위해 운용될 것”이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자금을 신설하는 등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며 경제 활성화에 전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