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접속지연 해결에 나선다.
한전(사장 정승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송배전 전력설비의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9월 13일 밝혔다.
![한전은 변전소 주변압기 용량증설 및 추가설치, 배전선로 보강 등을 통해 307MW의 접속지연을 해소해 2022년 12월까지 총 624MW에 대한 계통접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utoimage]](https://cdn.industrynews.co.kr/news/photo/202109/43731_43345_1312.jpg)
그동안 호남, 경북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밀집지역의 경우 송배전 설비의 접속가능 용량이 부족해 설비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선로를 보강할 경우 전주, 송전탑, 변전소 등 전력설비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과 선로 경과지 부족 등으로 공사가 장기화되는 어려움 때문이다.
이에 한전은 배전선로에 항상 존재하는 최소 부하(주택, 상업시설 등에서 상시 사용하는 최소전력)를 고려해 설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변전소와 배전선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 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최소부하 용량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상쇄돼 잔여 발전량이 전력계통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쇄된 발전량만큼 재생에너지 추가접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소부하 반영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개념도 [자료=한전]](https://cdn.industrynews.co.kr/news/photo/202109/43731_43346_1352.jpg)
한전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최소부하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 적정용량을 검토한 후, 배전선로 현장 실증을 통해 최소 부하가 1MW를 초과할 경우 배전선로별 재생에너지 접속허용용량을 기존 12MW에서 13MW로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단 최소부하가 1MW 이하일 경우에는 선로 신설을 통해 접속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접속 지연이 장기화된 변전소의 경우 최소부하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접속허용 용량을 200MW에서 평균 215MW로 상향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지난 10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15일부터 변전소 및 배전선로 보강 없이 재생에너지 317MW가 추가로 접속이 가능하다.
한전은 이외에도 변전소 주변압기 용량증설 및 추가설치, 배전선로 보강 등을 통해 307MW의 접속지연을 해소해 2022년 12월까지 총 624MW에 대한 계통접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특별대책 외에도 지속적인 설비보강을 통해 내년까지 1.6GW를 추가로 해소할 예정”이라며 향후 변전소 신설 및 추가접속(0.8GW) 방안을 마련해 현재 접속 대기중인 3GW를 전량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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