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후전지 ESS 등에서 재사용 가능해진다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10.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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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utoimage]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utoimage]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후전지 발생량은 지난해 275개에서 2015년 3만1,700개, 2030년 10만7 ,500개로 꾸준히 늘 전망이다.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해 사용후전지의 용량‧절‧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해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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