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산 상황 시 창업‧중소기업 지원기간 연장해야”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3.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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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발의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창업·중소기업(이하 창업기업 등)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창업기업 등이 폐업 위기를 겪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다수 기업의 성장 지체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으로부터 단 하루라도 경과한 기업은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창업기업 등이 현저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기간을 산정해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창업기업 등이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가경제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및 투자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단순히 창업한 지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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