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9.09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튜닝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시책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은 9월 8일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법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국회의원이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법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을 대표발의했다. [사진=dreamstime]
이종배 국회의원이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법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을 대표발의했다. [사진=dreamstime]

자동차 튜닝산업은 숙련된 기술 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정비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정비업’ 중 하나로 규율되고 있어, 튜닝업체에 튜닝과 맞지 않은 시설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관리하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튜닝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 제정안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급격히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튜닝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