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 27일 전면 적용 가능성 커져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4.01.09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 요청”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여야가 1월 임시국회 개최를 합의한 만큼 27일인 유예기간 만료 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사진=gettyimage]

지난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예정대로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날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우려의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했으며, 83만7,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7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1월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