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정부, 관련 대응 위해 10대 공공기관과 협력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4.01.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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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안전보건리더 회의 개최… 중대재해 감축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무산되면서 지난 27일부터 관련 법안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등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을 위해 국내 10대 주요 공공기관과 협력한다. [사진=gettyimage]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해 관련 대응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27일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용노동부는 회의에 참석한 10대 주요 공공기관은 연간 전체 발주공사 물량 중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이며, 공공부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50인 미만 사업장 관련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29일부터 시작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7,000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모든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진단은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항목에 온오프라인 진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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