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불과 3일 만이다.
![검찰 수사관들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408/54362_61380_4712.jpg)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구영배 큐텐 대표 자택과 티몬·위메프 사옥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이 부족해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이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및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및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다. 다만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능하다.
참여 신청 시 ▲신청인(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내역(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 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등이다.
또한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아울러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한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환불받기 위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에는 여행사들이 티몬·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7726건의 큐텐 계열사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티몬이 6476건(83.8%)으로 가장 많았고, 위메프 1223건, 인터파크커머스 20건, AK몰 2건, 큐텐(위시플러스) 5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