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를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408/54438_61487_147.jpg)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한규현·차문호·오영준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봉은사는 2022년 9월 1심에서 한 차례 패소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로 현재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려고 서울시와 협상 중인 땅이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인 1970년 영동2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한전 부지를 포함해 정부에 약 33만㎡(10만평)를 팔았다.
2007년 봉은사는 한전에 다시 다시 땅을 매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전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한전은 2014년 9월 이 부지를 현대차그룹에 매각했다.
봉은사는 2020년 2월 ‘봉은사가 아닌 제3자인 조계종 총무원과 거래했으므로 무효’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지 전 토지가 원고 사찰의 목적 수행과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재산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매매계약서의 거래 상대방으로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이 기재된 것은 맞지만, 거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으므로 사실상 봉은사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조계종 총무원이 당시 배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봉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사찰 재산 허가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또한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