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제조사 전기차 보조금 제외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차 제작시 정부가 사전에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 당초 내년 2월 시행예정에서 다음달로 앞당겨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아예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했다.
또 내년 2월로 예정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내달로 앞당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제작시 정부가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본래대로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전기차 배터리 정기 검사 항목도 늘렸다.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충전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차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지하 주차장 화재 진압 능력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단,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하고,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 보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특히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철저한 안전 관리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