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서 본격 심리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4.11.0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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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인 8일 자정까지 대법원 미결정
‘노태우 비자금 기여’ 등 치열한 법리 다툼 전망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세기의 이혼 소송’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선고된 가운데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해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8일 자정까지였다.

이에 따라 해당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심리에 나서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상고심절차특례법상 원심 판결이 헌법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법률을 해석했는지, 판례와 해석이 다른지, 판례 변경 필요성 등 6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살핀다.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결 원본을 법원 사무관 등에게 전달해 사건 당사자에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4개월이 지난 이달 8일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서 최종 판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남은 법 절차를 통해 SK그룹의 성장사를 곡해한 원심 판결로 인해 상처받은 회사와 구성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재산분할로 1조380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에서의 쟁점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과거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는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취득 당시 대한텔레콤)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 재산’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 재산일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최 회장 측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명백한 특유 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고 있던 ‘선경 300억’이라고 쓰인 메모를 제출하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의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증여·상속 받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300억원의 비자금과 SK그룹 자산 형성에 대해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입증된 바 없는 판단이다”고 항변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항소심 판단 내용을 세부 쟁점별로 정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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