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500쪽 상고이유서 제출… ‘1조3800억원 이혼’ 공방 본격화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8.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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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공방 예고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 제출되면서 1조3800억원의 위자료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혼 소송 중인 (사진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SK그룹 성장 과정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고, 이 비자금이 SK그룹 급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역대 최대인 약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결정한 바 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으로는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지낸 홍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퇴직한 뒤 3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민철기(50·29기) 변호사 등도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는 노 관장 측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강명훈(68·13기)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최 전 의원과 강 대표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아직 상고심을 담당할 재판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상고이유서가 접수된 만큼 조만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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