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획득…”일∙가정 양립 조성 앞장”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4.12.19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회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 개선 노력"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수여 받은 참석자들이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가운데)과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인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 HMM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HMM은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게 정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는 물론, 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심사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HMM은 직원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시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고, 2시간 단위 반반차 제도를 통해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내년 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자녀를 둔 직원들의 경우 원활한 근무를 위해 단축근로를 선택할 수 있다. 임산부의 신체적·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정 육아휴직 외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와 계약한 전문업체를 통한 영유아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회사의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해운실무교육, 가족동반 심리상담 지원, 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가정과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때,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업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