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감한 소비자 유의사항 직접 안내하며 피해 최소화에 앞장
공식 수리센터 아닌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할 경우 보험금 지급 안돼
공식 수리센터 아닌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할 경우 보험금 지급 안돼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약관에서의 주요 유의사항 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폰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 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또한 휴대폰 보험은 제조사의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보상한다.
이에 따라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비의 경우에는 아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휴대전화 분실 시 보험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점, 여행 중 휴대폰 파손 시 여행자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안내됐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 보험 두개를 모두 가입한 경우 중복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대목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 내용, 특히 특약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더는 데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더스트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