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한경협은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정부 지원안)’에 대한 주요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협은 “정부는 지난해 말 정부 지원안 발표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실행안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번 도출한 과제가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이 제출한 주요 과제는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 13건으로 분류됐다.
한경협측은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원 및 기금을 활용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측은 이어 “석유화학산업의 자산 매각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 위기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과세이연 기간 연장 조치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재편 시 관련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분야에서 1위가 되는 등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금지된다.
따라서 국내 석유화학업체가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동종 사업장 간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상승해 기업결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경협은 “위기업종의 사업재편에 따른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제안했다.
고부가가치‧저탄소 제품으로의 전환과 관련해, 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화학,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경협은 정부 주도로 파일럿‧실증 복합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공용부지를 확보하고, 폐수처리 시설 등 생산공정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범용품 중심의 수출 의존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므로,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