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격'···한투증권, 직원 사망사고에 5조7,000억 회계오류 조사까지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4.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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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사옥 전경 / 사진 = 나무위키 캡쳐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사옥 전경 / 사진 = 나무위키 캡쳐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4월들어 한국투자증권에 잇따라 악재가 터진 것으로 관측된다. 4월의 첫날 한투증권 본사에서 40대 직원 A씨가 추락해 사망한데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규모 회계 오류 사건에 대한 정밀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여의도 소재 한투증권 본사에서 40대 직원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40대 남성 A씨는 한국투자증권 빌딩 3층 높이에서 추락한 뒤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직원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금융감독원 함용일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회계 심사에 착수했다"며 "규모, 비율,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감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금감원이 한투증권에 대해 5조7000억원 규모의 회계 처리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 회계심사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투증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치 사업보고서 5건을 정정 공시한 바 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회사 내 리테일부서와 외환(FX) 부서 사이 내부 환전 거래에서 발생한 외환 손익을 재무제표에 매출·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총 5조7000억원 규모의 영업수익(매출)과 영업비용이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류 규모가 막대한 데다 정정 대상 기간이 5년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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