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상화 어려운 금고 합병 통해 회원 자산 보호에 주력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이 있었던 2023년 7월 이후 총 24개의 금고를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전했다.
새마을금고는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병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고도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을 추진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 자산을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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