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의심에 책임져야"...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도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현직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주옥(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게시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연수원 29기) 부장판사도 같은 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코트넷에는 이 밖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법학계도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7일의 상고기간이 보장되고, 대법원에서는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된다.
그러나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법원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는 법률상 정해져 있는 기간이어서 대법원이 이를 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같은 주장이 "음모론에 가깝다"면서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차 교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조영준(연수원 19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 및 당선 무효 규정이 대통령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헌재가 선고해달라는 취지다.